내일(24일) 부터 신종 코로나 방역강화 조치 해제된다.
2020. 7. 23. 17:51ㆍ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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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 조치 해제
정부가 방역강화조치를 내일부터 해제하기도 했다. 교회의 예배 등 소모임을 강력히 금지해 왔는데 이제는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집합 금지 조치를 부과했었다.
정세균 총리는 "대부분 교단과 성도들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24일부터 방역 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수칙 안 지킨 광주 일곡중앙교회가 폐쇄됐고 군부대에서도 발생되는 등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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