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맞은 이유와 줄일수 있는 요소

2020. 1. 16. 20:22방법

728x90
반응형

네, 저도 맞았습니다. 몇 개월 전이죠, 뉴스에서 건보료가 오른다는 것. 그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보통 제가 내는 금액은 3만원 ~4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납부금액을 보고 머리가 지끈지끈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화딱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건강보험에 관한 문의와 연금보험에 관한 문의는 각각 다른 곳으로 하셔야 해요. 

 

왼쪽 번호로 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나와요. 아마 폭탄 맞는 분들이 총공격을 하나 봐요. 기다렸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문의를 했지요. 문제는 바로.... 재산! 이었습니다. 건보료가 정해지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1. 소득 

2. 재산 (건물, 토지, 전월세)

3. 자동차 

 

이렇게 있어요. 일단 소득부터 알아볼게요. 저는 사업을 시작한지 3년째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작년은 정말 힘들었죠. 악몽은 바로 5월 가정의 달부터 시작됐죠. 돈은 안 들어오는데 나가야 하는 건 많고... 휴... 그다음 제가 일했던 학원에서 퇴직처리를 안 했더군요... 제가 참아야죠. 두 번째 재산입니다. 재작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재산 문제가 불거졌어요. 안타깝게도 정리를 안 하시고 떠나셔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국가가 정해준 대로 지분으로 나눠졌고 제 이름으로 재산이 올라왔죠. 저에게는 이 재산으로 얻은 수익금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돈을 더 썼죠. 해결하려고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다음 세금만 냈습니다. 어쨌든 재산이 제일 큰 요인. 세 번째 자동차는 제가 없으니 해당이 안됩니다. 

 

그럼 줄일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바로 '소득'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약 4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 학원에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연금이요. 가입의 유뮤같은 건 없어요. 의무입니다. 사실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내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내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작년 소득이 잡혔고 그다음 또 재산! 건보료 하고는 좀 달라요. 건강보험료는 재산의 유뮤로 결정이 되고요 국민연금은 그 재산으로 소득이 있나 없나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잡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2020년을 아주 상쾌하게 출발하게 되었네요. 이제 일만 더 하면 되는거죠 ?  T.T

 

(참고로 저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