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받을때 필요한 서류

2020. 6. 30. 05:19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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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받을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피엔에이치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받을때 필요한 서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격

집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는 집을 일단 정하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조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유주택자들은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그리고 1 주택자냐 2 주택자냐도 중요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조정 지구에 있는 집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만약에 받아도 아주 낮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갭투기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현금이 없는 상태로 주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이천, 여주, 연천, 부천, 동두천등을 보셔야 할 겁니다. 김포와 파주는 이미 풍선효과로 집값에 거품이 일고 있습니다. 그 외 청주, 대전, 세종, 대구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최근 2년) 

보통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이 2천4백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집을 먼저 선택하고 상담시작

 

보통 집을 선택하면 공인중개사분이 거래하시는 은행 직원분을 연결시켜줄 겁니다. 그럼 상황들을 이야기해서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시작하면 됩니다. 신분증만 가져가도 대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0퍼센트 확실히 나온다라고는 말을 못 하지만 확률상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나온다면 해당 계좌를 만들고 신용카드를 만드는 등의 절차를 가지고 빠르면 3주 길면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가의 70퍼센트가 나오고 2 주택자인 경우에는 맥시멈 60퍼센트 혹은 50 퍼센트 나옵니다. 이 부분도 상담할 때 전달해주면 됩니다. 


4

가계약금과 계약금 

주택담보대출심사를 넣으려면 주택매매계약서가 필요한데 이때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을 내게 됩니다. 분양가가 높으니 당연히 계약금도 높겠죠.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못받을 경우 돌려받을 수 없으니 꼭 알아두세요. 하지만 중개사분이 말을 잘 해서 담보대출을 못 받을경우 100퍼센트 다시 돌려받을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 얘기를 잘하고 심사를 받으세요. 

 


5

대출은 신용이 중요 

대출은 신용도가 가장 중요하니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밀리진 않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은 돈을 아끼려고 혹은 신용카드가 있어 쓰게 된다라는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를 잘라버리지만 그러면 나중에 대출받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최고고 자본은 즉 신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신용카드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를 해놓거나 일정 금액을 쓰고 밀리지 않는 등의 이력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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