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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가 안되는 업종들

by 거스78 20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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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간이과세가 안되는 업종들

 


안녕하세요? 피엔에이치디자인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디자인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디자인 회사를 삼 년째 하고 있으며 처음 마포구 세무서를 방문 사업자등록을 할 때 직원분들이 바로 일반과세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아해했고 궁금해서 여러 방문으로 물어봤으나 정확한 대답은 얻지 못하여 계속 찜찜했었습니다. 이제야 정확한 답을 알았는데요, 디자인은 처음부터 간이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이과세냐 일반과세냐는 매출액으로 나누어지는 걸로 믿고 있었으나 처음부터 안 되는 종목은 있었습니다.


2

처음부터 간이과세가 안되는 품목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분에 해당되는 표입니다.

지금 사업하는 곳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 의문점이 있으면 세무서보다는 세무사로 

국가는 세금을 걷으며 나라 경제를 꾸려 나갑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아도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 돈이 물론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낼 때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절세를 해야 100퍼센트 내는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때가 많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수 없이 직원이 실수를 할수도 있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세무서에 가면 '모법 세납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처음 의아해했어요.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건데 내 세금을 잘 냈다고 칭찬과 상을 주는지요...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래서 최대한 줄일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내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가 처음부터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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